1. 인증개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하여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시행 근거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3. 의무대상 근거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해당
- 의무대상 준수 및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65점 이상,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은 74점 이상
4.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1. 인증개요
1년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사용량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시행 근거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3. 의무대상 근거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4. 인정 기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
5.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1. 인증개요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정보를 제공하여 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제도시행 근거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3. 의무대상 근거 법령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 신축, 별동 증측 1++등급 이상
-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별동 증축 2등급 이상
4. 인증등급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 |
1+++ | 60미만 | 80 미만 |
1++ | 6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140 미만 |
1+ | 90이상 120 미만 | 140 이상 200 미만 |
1 | 120 이상 150 미만 | 200이상 260 미만 |
2 | 150 이상 190 미만 | 260 이상 260 미만 |
3 | 190 이상 230 미만 | 320 이상 380 미만 |
4 | 230 이상 270 미만 | 380 이상 450 미만 |
5 | 270 이상 320 미만 | 450 이상 520 미만 |
6 | 320 이상 370 미만 | 520 이상 610 미만 |
7 | 370 이상 420 미만 | 610 이상 700 미만 |
5. 인증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1. 인증개요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태양광ㆍ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물을 말하며, 에너지자립률 및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들의 적용 정도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2. 제도시행 근거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3. 의무대상 근거 법령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4. 인증등급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2) 에너지자립률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상산량 / 1차 에너지 소비량 X 100
ZEB 등급 | 에너지자립률 |
1등급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2등급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3등급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4등급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5등급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5.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