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분야 관련 제인증 획득시 적용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기준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4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10% | 5%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5% | 3%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4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10% | 7%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7% | 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요건 완화 적용 가능 | |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 |
녹색건축 인증 | 100분의 115 이하 | 100분의 115 이하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완화기준)
1. 건축기준 완화비율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9% | 6%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6% | 3% |
2.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최대완화비율 | 비고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
ZEB 2 | 14% |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100% 미만인 건축물 |
ZEB 3 | 13% |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80% 미만인 건축물 |
ZEB 4 | 12% |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60% 미만인 건축물 |
ZEB 5 | 11% |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4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주택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최대 경감율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10% | 7%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 7% | 5% |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최대경감율은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