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

녹색건축

1. 인증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시행 근거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3. 의무대상 근거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 공공기관 연면적 3,000㎡이상 신축, 재축, 별동 증측하는 경우, 그 외 지자체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4. 인증등급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신축
( 주거용건축물)
 74점 이상66점 이상58점 이상50점 이상 
신축
(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58점 이상 50점 이상
 신축
(비주겨용 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건축물)
 69점 이상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기존 
(비주겨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리모델링
(주거용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리모델링
 (비주겨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확대

5. 인증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인증원

장애물없는(BF) 생활환경

1. 인증개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또는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시행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 의무대상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묘지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관광 휴게시설
 종교시설 수련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장례식장
 판매시설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확대

4. 인증등급

 등급평가점수 비고 
 최우수등급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90이상  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 미만 
확대

5.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1. 인증개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으로 준수하여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시행 근거 법령
건축법 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3. 의무대상 근거 법령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4. 공통기준
  - 접근통제의 기준
  - 영역성 확보의 기준
  - 활동의 활성화 기준
  - 조경 기준
  - 조명기준
  -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5. 평가기관
해당 지자체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