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승인 관련

공동주택 성능등급

1. 인증개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의 사업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의 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 공고 안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고, 더불어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시행 근거 법령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3. 의무대상 근거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적용

4. 인증등급
- 각 항목별 등급을 표기하며  ★(4급)에서 ★★★★(1급)으로 표기

5. 인증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인증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1. 인증개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사업승인시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시행 근거 법령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3. 의무대상 근거 법령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적용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내 300세대 이상 및 주거연면적 비율 90%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4. 인증등급

1호서식 2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사항 이행여부
단지의 총 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률
의무사항 이행여부
창호 및 벽체, 현관문 단열 등 기준만족 
1+등급이상 취득
+
제7조제3항2호의 다목 내지 사목의 설비와
제7조제3항3호의 다목 내지 마목의 설비를 모두 설치
60% 이상 절감
확대

5.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1. 인증개요
공동주택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을 확보하여 거주자의 요구 변화에 맞게 기능과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입니다.

2. 제도시행 근거 법령
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3. 의무대상 근거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적용

4. 인증등급

 등급표시심사점수 비고 
 최우수 ★★★★ 90점 이상100점 만점 
 우수 ★★★ 80점 이상
 양호 ★★ 60점 이상
 일반 ★ 50점 이상
확대

5. 인증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인증원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1. 인증개요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적용 및 환기설비 기준등의 적용으로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키고 거주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제도시행 근거 법령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3. 의무대상 근거 법령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3조(적용대상)
-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

4. 인증기준
- 의무기준 준수 여부
- 권장기준 준수 여부

5. 인증기관
해당 지자체 협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1. 인증개요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평가기관의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로방지 평가로 인한 건설품질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누기, 침기로 인한 에너지 소모 감소 및 법적 분쟁을 감소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제도시행 근거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3. 의무대상 근거 법령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3조(적용범위)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 인증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감정원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