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친환경분야 관련 제인증 획득시 적용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기준입니다.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4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구분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0% 5%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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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4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구분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0%7%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7% 3%
확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한 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요건 완화 적용 가능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물의 높이
 녹색건축 인증 100분의 115 이하100분의 115 이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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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기준 완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완화기준)
1. 건축기준 완화비율

 구분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9% 6%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6% 3%
확대

2.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비고
 ZEB 1 15%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ZEB 2 14%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100% 미만인 건축물 
  ZEB 3 1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80% 미만인 건축물 
  ZEB 4 12%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60% 미만인 건축물 
  ZEB 5 11%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40% 미만인 건축물 
확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주택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최대 경감율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0%7%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7% 5%
확대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최대경감율은 15%로 한다.